학생 대상 2021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콘텐츠 수강 안내(윤리및안전 2021년 이전 이수자 해당)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21.12.06
  • 조회수 437

폭력예방(인권‧성평등) 교육은 법적 근거에 따라 매년 1회씩 교육을 의무이수 해야 합니다.

 

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, 매년 교육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으며, 특히 올해부터 교직원 이수율 70% 미만, 학생이수율 50%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게 됩니다. 

이에 따라, 다음과 같이 2021년 이전에 '윤리 및 안전' 과목을 이수하신 경우, 올해 '폭력예방 통합교육'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 반드시 이수부탁드립니다.

 

- 다   음 -

1. 개요: ‘윤리 및 안전’ 과목의 소과목 중 하나인 폭력예방(인권‧성평등) 교육은 ‘윤리 및 안전’ 과목의 이수와는 별개로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

2. 수강대상: ‘윤리 및 안전’ 과목 이수자 (2021년 이전 이수자)

3. 온라인교육과정 안내

  가. 교육홈페이지: humanrights.kaist.ac.kr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(포탈 아이디 로그인 후 [나의 강의실] 클릭)

  나. 교육시간: 총 2시간 (30단락으로 구성)

  다. 교육언어: 한글 혹은 영어 중 택일가능

포탈 공지 : https://portal.kaist.ac.kr/ennotice/student_notice/11638255303929 


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