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제도 개정으로 인한 추가휴학 신청 방법/기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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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날짜 2021.11.29
  • 조회수 418

포탈공지 : https://portal.kaist.ac.kr/ennotice/student_notice/11637571156616


< 휴학제도 개정으로 인한 추가휴학 신청 방법/기간 안내 >

* 휴학 제도 변경 안내(2021.9.) - 휴학기간 제한 폐지(2021.09)

  : https://portal.kaist.ac.kr/ennotice/student_notice/11632880568827

□ 개정 주요내용 [학칙 제52조]

 ○ 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되, 휴학 승인 절차를 이원화하여 휴학 남용을 방지

구 분

개정 전

개정 후

비 고

일반휴학

학사 4학기

석사 2학기

박사 4학기

학사 4학기

석사 2학기

박사 4학기

+ 추가연장 가능**

추가연장 가능

질병휴학

4학기

추가연장 가능

4학기

+ 추가연장 가능**

추가연장 가능

창업휴학

4학기

6학기

+ 추가연장 가능**

4→6학기로 확대 후 추가연장 가능

임신출산 및

육아휴학

만 8세 이하 자녀 1명당 4학기(남학생 2학기)

만 8세 이하 자녀 1명당 4학기

남/여 동일

군휴학

복무기간

복무기간

-

* 휴학 승인절차(소정의 휴학기간) : 지도교수 → 학과(부)장 → 총장 승인

** 추가연장 승인절차 : 지도교수 → 학과(부)장 → 단과대학 심의 → 총장 승인


○ 추가휴학 신청 절차 및 방법(소정의 휴학 학기 소진 후 추가 휴학연장 시)

- 신청 방법 : 학사시스템에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([추가]휴학, 한번에 1학기씩 신청 가능)

- 신청 기한 :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

추가휴학 학기

학생 신청 및 제출기간

단과대 심의 기간

봄학기

전년도 12월 1일~31일

~ 당해연도 1월 31일

가을학기

당해연도 6월 1일~ 30일

~ 당해연도~7월 31일

 * (적용) 2022년 봄학기 추가휴학을 희망할 경우, 2021년 12월 1일~31일까지 신청 및 학생제출 가능

- 승인 절차 : 학생 신청/제출(온라인) → 단과대학 심의 → 학적변동 처리(학적팀)

 

※ 문의처 : 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)

석사과정 : 042-350-236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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