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정보(학적, 휴복학, 증명서발급)

  • 운영자
  • 날짜 2015.03.25
  • 조회수 6,441
증명서 발급 : https://www.kaist.ac.kr/kr/html/edu/031106.html
- 직접발급, 수작업발급, 원거리에서 우편 또는 WEB을 통한 발급, 우편 민원신청 발급, 원거리발급
 
학적 안내 : https://www.kaist.ac.kr/kr/html/edu/03110301.html 
- /복학, 재입학, 재학년한, 학점인정제도(기이수학점인정)


휴학신청방법 : 학생 본인이 포탈 학사시스템에 로그인 후 휴학 신청
https://portal.kaist.ac.kr/ -> 학사시스템 -> 학적변동신청 (휴학, 복학)
 
휴학기간

석사과정 2학기, 학사/박사과정 4학기(, 병역에 의한 휴학기간, 2년 이내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기간, 6학기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 제외), 질병휴학 4학기, 일반/창업/질병 휴학의 경우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신청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음 
*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
*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
* 추가휴학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
 
휴학의 종류
일반휴학 정규학기 종강 이후 (6 , 12 월말 )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
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
질병휴학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 (종합병원 (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)
4 주이상(1개월이상)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)
창업휴학 정규학기 종강 이후 (6 , 12 월말 )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
중간고사 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창업휴학 불가능
(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)
출산 및 육아휴학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출산및육아휴학 신청 가능
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8세 이하 자녀) 1
군입대 휴학 학기 중 가능 (기말고사 기간 제외 )(입영통지서 첨부 )
  
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
(사유발생일은 휴학시작일, 마감일 및 마감전일 오프라인 제출시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)
사유발생일 반환금액
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/6(상조회비, 학생회비 제외)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/3( “ )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/2( “ )
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없음
 
출산 및 육아휴학/군휴학의 경우,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납입금 100%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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