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휴학 | 정규학기 종강 이후 (6 월 , 12 월말 )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|
질병휴학 |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 (종합병원 (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) 4 주이상(1개월이상)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) |
창업휴학 | 정규학기 종강 이후 (6 월 , 12 월말 )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중간고사 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창업휴학 불가능 (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부 ) |
출산 및 육아휴학 |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출산및육아휴학 신청 가능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만 8세 이하 자녀) 1부 |
군입대 휴학 | 학기 중 가능 (기말고사 기간 제외 )(입영통지서 첨부 ) |
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| 납부액의 5/6(상조회비, 학생회비 제외) |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| 납부액의 2/3( “ ) |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| 납부액의 1/2( “ ) |
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| 반환없음 |